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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합니다|관리사무소·구청·법적 대응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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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주택 거주자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아이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가전제품 진동 등은 일상적인 활동이지만,

반복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분쟁이나 갈등 전에
사전 대응과 실질적 완화 방법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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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합니다|관리사무소·구청·법적 대응 총정리

 

1. 층간소음 저감 방법

나부터 줄여보자

 

층간소음 문제는
내가 만드는 소음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슬리퍼 착용으로 발소리 완화

충격 흡수 매트, 카펫 설치

가구 하단에 방진 패드 부착

밤 9시 이후엔 가전제품 사용 최소화

아이들에게는 실내 예절 교육

 

생활 습관만 바꿔도
상대방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갈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2. 이웃 간 소통 + 관리사무소 도움 요청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 대응보다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활용하자.

 

직접 항의보다는 문서나 메모 전달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층간소음위원회에 민원 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아파트라면
‘층간소음자문위원회’, ‘생활환경분과’ 등의 조직이
상담과 조치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3. 행정기관 & 법적 대응 절차

비공식적 해결이 어렵다면
행정기관이나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시·도 설치)
→ 조정신청 가능, 권고안 제시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소음 측정 신청 가능 (www.noiseinfo.or.kr)

 

한국환경공단 현장측정팀 방문 측정 가능

 

민사소송 제기 (정신적 손해배상 등)

 

형사고소 가능성 (상습적 고의·악의적 소음 시)

 

소음 측정은
주간 43dB, 야간 38dB 초과 시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본다.
녹음, 영상, 일지 작성 등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층간소음


4. 보복, 절대 해결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소음에 대한 분풀이로 우퍼(저주파 스피커),
고무망치 두드리기 같은 보복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호 가해행위'**이며,
해결은커녕 갈등의 악순환을 유발할 뿐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보복성 소음은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정된 바 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대응하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위치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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