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2주택,
10년까지 비과세 가능?
혼인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신혼부부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혼인 후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11월부터 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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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당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
•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
즉, 혼인 전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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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10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10년간 각각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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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은?
• 혼인 전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혼인 후 10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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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혼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신혼부부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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