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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차이 정리|가구원 수별 지원금 비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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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차이 정리|가구원 수별 지원금 비교 (2025)

전기요금 차감 vs 연료비 지원,

뭐가 어떻게 다를까?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여름(냉방), 겨울(난방)로 나누어 지원되며,
지원 방식과 사용 조건, 금액, 기간까지 전부 다릅니다.

 

“여름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겨울은 따로 써야 한다?”
헷갈리는 여름/겨울 바우처의 차이, 지금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기본 개념 요약


 

항목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지원 목적 냉방(전기 사용량) 난방(다양한 에너지 구매)
지원 방식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실사용자 선택형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지급 시기 7월~9월 10월~5월
사용 방법 따로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카드결제 or 고지서 차감
잔액 이월 미사용 시 겨울로 자동 이월 미사용 시 소멸

 

 

✅ 1. 사용 기간이 다르다

여름 바우처: 매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바우처: 10월 1일 ~ 익년 5월 25일

→ 하절기에는 폭염에 대비

 


✅ 2025 에너지바우처 가구별 지원금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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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하절기 (여름) 동절기 (겨울) 총 지원금
1인 가구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가구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가구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 하절기 지원금은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 미사용 금액은 겨울로 이월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구매에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으로 실제 가능한 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총 310,200원)

여름: 한 달 전기요금 1~2만 원 수준 → 3개월간 충분

겨울: 도시가스 기준 약 1~2달 분 커버 가능
→ 단독 난방일 경우 실사용량에 따라 체감 차이 있음

 

4인 가구 기준 (총 716,300원)

냉방·난방 모두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대가족 기준으로

5개월간 난방비 일부 보조 역할

전기료+도시가스 병행 가구에 특히 효과적


✅ 가구원 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주민등록등본 기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인원 기준

단, 수급자 본인 외에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성 가구 여부가 포함 조건이 됩니다

이사나 출산, 사망 등으로 가구원이 변동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자격 요건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세대원에 아래 항목이 하나 이상 해당할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여름·겨울 모두 자동 신청 가능 (단, 변경사항 있을 경우 재신청 필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아이 키우는 4인 가구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에는 도시가스·연탄·난방유 등으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니
지원금 잔액 꼭 확인하고, 연말 전에 소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참고하실 글

↓ ↓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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