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혜택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 (2025 최신)

반응형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 (2025 최신)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3월 25일 ~ 12월 31일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록자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 하절기 미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반응형

💳 사용 방법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 유의사항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여름vs겨울 차이점 + 가구원 수별 지원금 금액 비교 알아보기

↓ ↓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차이 정리|가구원 수별 지원금 비교 (20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