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3월 25일 ~ 12월 31일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록자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 하절기 미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사용 방법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 유의사항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여름vs겨울 차이점 + 가구원 수별 지원금 금액 비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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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차이 정리|가구원 수별 지원금 비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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