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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지원금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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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자녀장려금”
많은 분들이 존재는 알고 있지만,
신청 방법이나 자격요건,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한 명의 자녀만 있어도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지급금액 및 지급일
✅ 신청방법
✅ 유의사항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부양자녀를 양육할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금
입니다.

소득이 낮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
로,
근로장려금(EITC)과 함께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자녀 조건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직계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일 것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제외)

📌 입양한 자녀도 포함 가능


2.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500만 원 미만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포함됨
※ ‘총급여’ 기준이 아님에 주의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차량,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 모두 포함)

※ 1억 7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2025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녀 수최대 지급금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이상 240만 원
 

※ 자녀 수는 최대 3명까지 인정됩니다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PC)

손택스 앱 (모바일)

ARS 전화 신청

세무서 직접 방문

📌 국세청에서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은 경우
→ 간편 인증번호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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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두 가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각각의 금액을 따로 지급받습니다.


Q2. 자녀가 대학생인데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자)까지 인정되므로
성인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Q3.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무신청 시 지급 불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접지급형 정부지원금입니다.

📌 신청은 매년 5월, 지급은 9월이지만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꼭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알림 문자·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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